[똑똑 재테크]ETF, 자신만의 투자범위 정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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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정 신한금융투자 PWM잠실센터 PB팀장
노희정 신한금융투자 PWM잠실센터 PB팀장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 미국발(發) 정책 변수에 따라 각국 증시와 개별 종목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험 회피를 위해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가 스스로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상장지수펀드(ETF)는 변동성이 커진 현재 증시 상황에서 분산 투자에 가장 효과적인 상품이다. 이 상품은 여러 가지 기초자산의 성과를 추종하는 것이 목표인 펀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다. 개별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해, 주식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쉽게 거래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2년 선보였다. ETF는 이후 성장을 거듭하며 현재 자산 규모가 20조 원이 넘는 시장이 됐다. 종류별 분포를 보면 지수형 ETF와 채권형 ETF가 전체 상품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ETF의 장점으로 △펀드보다 낮은 운용 보수 △거래 단위가 작아 소액 투자 가능 △증시 개장 시간 내에는 실시간으로 거래 및 자유로운 매매 △개별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유가증권 0.15%, 코스닥 0.3%) 배제 △글로벌 증시의 다양한 상품 투자 △분산 투자 효과 등을 꼽을 수 있다.

 ETF 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도 있다. 글로벌 ETF는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한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 주식형 ETF에 속하지 않는 채권, 해외지수, 파생형, 테마형 등의 ETF는 매매 차익에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된다. 과세 기준은 ETF의 ‘과표 기준가격’에 따른다. 다만 실질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ETF도 있다.

 예를 들어 국내 파생형지수 레버리지 상품인 ‘KODEX 레버리지’는 ETF 기준가가 변해도 과표 기준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과세가 되지 않는 ETF로 분류된다.

 ETF 투자를 할 때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코스피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ETF에 투자할 때 자신이 투자할 밴드(범위)를 1,900∼2,000으로 정하는 식이다. 지수가 1,950 이하로 떨어지면 ETF를 매수하고, 2,000에 가까워지면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수가 떨어져 평가손이 발생해도 최대 손실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꾸준히 매수를 해야 하고,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비중을 늘리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ETF의 장점에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결합하면 ‘정기예금 금리+α(플러스알파)’의 수익을 노려 볼 수 있다.

노희정 신한금융투자 PWM잠실센터 PB팀장
#etf#투자#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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