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2000만원까지 연리2% 창업 대출

  • 입력 2009년 3월 10일 02시 57분


전세금 담보로 생활비 저리대출도 검토

담보, 신용 부족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던 저소득 가구가 연리 2%의 저렴한 이자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무담보 무보증 창업자금 대출(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 ‘희망키움뱅크’의 지원 대상을 기존 자활공동체에서 개인으로 확대하고 사업 수행기관도 기존 4곳에서 13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복지부가 2005년부터 실시해 온 희망키움뱅크 사업은 지원 대상이 자활공동체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개인은 연 2%,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자활공동체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창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희망키움뱅크 사업 수행기관에 자금 지원을 신청한 후 기관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사업 수행기관을 다음 주 중 추가 선정해 최종 14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해당 사업 기관은 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한편 정부는 경제위기로 한계상황에 몰린 저소득층에게 전세금 등의 재산을 담보로 생활비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재산담보부 생활급여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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