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금융소득이 많은 직장인 세금부담 걱정인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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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금융상품 들거나 자녀에 증여 고려를

Q. 금융소득이 많은 직장인 이모 씨(57)는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걱정이 많다. 이 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또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낸 조세 공약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하다.
A.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으로 한 해 세금 고민이 끝나지만 직접 사업을 하거나 월급쟁이라도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예금,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어떻게 할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과세대상이 되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한다. 특히 지난달 정치권에서 부자 증세의 하나로 현행 4000만 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 원까지 낮추자는 공약이 나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예로 이 씨의 작년 근로소득금액은 1억 원이고 금융소득이 5000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현재 기준금액인 4000만 원까지는 단순히 소득의 15.4% 원천징수로 끝난다. 하지만 기준금액을 초과한 1000만 원은 근로소득과 합산돼 38.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이 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385만 원 중 원래 금융소득 원천징수로 내야 하는 154만 원을 뺀 231만 원이다.

그런데 기준금액이 2000만 원으로 바뀌면 2000만 원을 초과한 3000만 원에 대해 693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기준금액이 4000만 원일 때보다 462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이때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추가적인 세 부담은 본인의 다른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또 달라진다. 만일 이 씨가 은퇴자로 약 5000만 원의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준금액이 현행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어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절세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절세금융상품으로는 국내주식형펀드,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 브라질국채, 물가연동국채 등이 있다. 또 선박펀드, 인프라펀드는 내년 말까지 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돼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절세금융상품이 아니라면 자녀에게 금융재산을 증여해 명의를 분산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WM컨설팅팀 세무사
#금융#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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