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기자의 실전 재테크]돌려받아야 할 내 돈!

  • 입력 2007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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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자료 사진 그래픽
로이터 자료 사진 그래픽
저, 돈 좀 벌게 됐습니다.

사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인데도 공짜 돈이 수중에 든 듯 흐뭇합니다.

아름다운 5월은 직장인 재테크의 ‘세컨드 찬스’입니다.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 연말정산 때 깜빡 빠뜨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서 생활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좋아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쓰지만, 쓸데없이 돈 새는 곳은 확실히 막자는 것입니다.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아 봤을 때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예년에 비해 환급액이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공제액을 줄였나 보다, 어설프게 어림잡으면서 ‘얇아진 월급봉투’를 아쉬워했을 뿐입니다.

그러던 지난달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15년 이상 장기로 주택자금을 빌리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2005년까지는 개인이 일일이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실시하면서 의료비와 보험료, 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증빙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게 한 것이죠. 편리한 서비스를 맹신하다 여기에 빠진 항목인 주택자금 공제를 놓친 셈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473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에 협조하지 않은 병원과 사설 교육기관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종합소득금액 중 특별공제 부분에서 빠진 게 있는지는 개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뗀 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회사 경리팀 직원에게 문의했더니,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ID를 받으랍니다.

공인인증서로 컴퓨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기자는 9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서울 용산세무서 1층 민원실에 직접 들러 ID를 받았습니다.

홈텍스 사이트는 11일부터 열린다기에 이왕 들른 세무서에서 직접 연말정산을 끝내려 하니, 세무서 직원은 14장짜리 서류를 건넵니다.

이른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인데 세무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작성하기엔 엄두가 안 나 돌아왔습니다.

서류신고와 전자신고 중에 어떤 것이 편리할까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며 회사 경리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기입했습니다. 11일을 기다려 홈텍스 전자신고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자동계산이 되는 전자신고가 수월하더군요.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관련 서류는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에 서류 작성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때는 환급액의 10%를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국세청과 세무서 직원은 연말정산 추가환급 절차가 일반인에게 까다롭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정부는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고, 납세자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똑똑하게 권리를 찾아야겠습니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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