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119]파혼으로 결혼식장 예약 취소했는데…

  • 입력 2007년 3월 2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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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식장을 400만 원에 이용하기로 하고 계약금조로 30만 원을 냈습니다. 결혼식을 20일 앞두고 문제가 생겨 결혼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예식장에 알리자 위약금으로 예식비의 70%인 280만 원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이종수·31·서울 송파구 석촌동)

A: 그럴 필요 없습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할 때 예식일 2개월 전에는 계약금 환급, 그 이후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분쟁 해결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계약금 30만 원만 예식장 측에 주면 됩니다.

결혼 같은 좋은 일에도 분쟁은 발생합니다. 예식 서비스와 관련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최근 3년간 소비자 상담 추이는 △2004년 1175건 △2005년 1184건 △2006년 1395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때 약관 확인은 필수 사항입니다. 또 이용한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터넷 이용 후기를 참고해 믿을 만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금도 최소 금액만 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식이 끝난 뒤에도 챙겨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식을 마치고 비용을 계산할 때 사용하지 않은 물품이나 서비스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할 때는 계약서와 항목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의심이 나는 부분은 다시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이중계약이나 부실한 서비스 등이 문제가 될 때는 계약서나 부실 서비스 장면 등을 담은 사진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 승 건 한국소비자보호원 미디어사업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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