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19]포장이사 중 그림 액자 깨졌는데…

  • 입력 2007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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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최근 이사업체를 이용해 이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삿짐을 풀어 보니 평소 아끼던 그림의 액자가 파손돼 있더군요. 업체에 항의하니 일단 수리한 뒤 견적서를 청구하면 수리비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막상 수리비를 요구하니까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문명희·40·서울 강남구 역삼2동)

A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이사 화물이 없어지거나 파손, 훼손되는 경우 사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단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돼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 제기를 하면 피해 발생 시점에 대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피해 보상을 약속해 놓고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이사업체와 인부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에 대해 즉시 확인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과정에서 귀중품의 분실, 파손을 막으려면 계약 시 별도로 귀중품의 목록을 작성해 조심스럽게 다뤄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재희 한국소비자보호원 미디어사업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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