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19]다이어트 식품 섭취후 부작용 생겼는데…

  • 입력 2007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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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4∼8kg 감량이 확실하며 체내에 가장 적합한 다이어트식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효소식품을 구입해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체중은 줄지 않고 오히려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보상받을 수 없는지요.(박순정·35·서울 노원구 월계3동)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허위 과장 광고로 판명되거나 부작용이 그 식품을 복용했기 때문으로 밝혀지면 구입가 환불, 치료비 및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인지의 판정은 보건복지부가 내립니다.

이 식품의 복용으로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준비하시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식품은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특수영양식품으로 분류되는데 특수영양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유아, 병약자, 비만자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 및 시판되는 식품을 말합니다. 이런 특수영양식품의 효능 및 부작용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입이나 복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전문가와 상담해 적절한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서 접수한 다이어트식품 관련 상담 건수는 1021건입니다.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환불해 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위장장애 피부염 두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면 판매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을 하기 전에 제품의 효과, 섭취방법, 가격 등을 충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와 제품의 세부 내용을 받아 두고 판매원이 약속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계약을 철회하고 싶으면 구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를 요청하는 서면을 작성해 판매업체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면 됩니다.

김 선 희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1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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