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가운데 “우리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면 위약금을 대신 내 주고 무료통화권이나 여행상품권, 휴대전화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며 고객을 유혹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9월 이 같은 마케팅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2005년 1∼9월에 비해 2.5배나 늘어났습니다. 소비자 피해 768건 중 위약금을 대신 내 주겠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17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무료통화권을 제공했으나 사용 절차가 불편하거나 통화 요금이 비싼 경우는 36건, 여행상품권을 준다고 해놓고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하는 경우는 13건이었습니다.
강 씨의 경우처럼 말로만 약속을 했다면 텔레마케터가 오리발을 내밀어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하기 전에 근거 자료를 받아둬야 합니다. 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위약금 대납이나 과도한 사은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가입을 피합니다.
△텔레마케터가 계약 연장이나 다른 부가서비스 이용을 권하면 본인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유도 질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요구하는 해지 서류를 송부하고 위약금이 있을 경우 부과 내용을 이용 약관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해지 신청을 하면 반드시 모뎀을 반납해야 합니다. 만일 오랫동안 모뎀을 가져가지 않으면 “모뎀을 가져가라”고 알린 사실을 녹음이나 e메일 전송 등을 이용해 근거로 남겨 둡니다.
오승건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교육국 미디어사업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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