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119]인터넷 가입 때의 서비스 약속 안지키는데…

  • 입력 2007년 1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Q.사용 중인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고 자기 회사 서비스에 가입하면 위약금을 모두 대신 내 주고 사은품으로 제주도 무료 항공권을 준다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솔깃한 조건이라 가입을 했지만 무료 항공권은 15만 원을 더 내라고 하고, 위약금을 내 주겠다는 약속도 차일피일 미루며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강현철·35·서울 강남구 일원동)

A.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가운데 “우리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면 위약금을 대신 내 주고 무료통화권이나 여행상품권, 휴대전화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며 고객을 유혹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9월 이 같은 마케팅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2005년 1∼9월에 비해 2.5배나 늘어났습니다. 소비자 피해 768건 중 위약금을 대신 내 주겠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17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무료통화권을 제공했으나 사용 절차가 불편하거나 통화 요금이 비싼 경우는 36건, 여행상품권을 준다고 해놓고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하는 경우는 13건이었습니다.

강 씨의 경우처럼 말로만 약속을 했다면 텔레마케터가 오리발을 내밀어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하기 전에 근거 자료를 받아둬야 합니다. 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위약금 대납이나 과도한 사은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가입을 피합니다.

△텔레마케터가 계약 연장이나 다른 부가서비스 이용을 권하면 본인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유도 질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요구하는 해지 서류를 송부하고 위약금이 있을 경우 부과 내용을 이용 약관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해지 신청을 하면 반드시 모뎀을 반납해야 합니다. 만일 오랫동안 모뎀을 가져가지 않으면 “모뎀을 가져가라”고 알린 사실을 녹음이나 e메일 전송 등을 이용해 근거로 남겨 둡니다.

오승건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교육국 미디어사업팀 차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