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19]보일러 무상수리 받을 수 있는 기한은?

  • 입력 2006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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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일러가 파열돼 애프터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보증서는 잃어버렸지만 제품을 산 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무상수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업체 측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 넘었다”며 수리비 8만 원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영순·45·광주 서구 화정동)

A.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2004년 11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개정되면서 품질보증기간이 종전의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졌습니다.

이때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일이 아닌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날로 계산합니다. 즉, 보일러의 제조일자가 2004년 11월 이전이라도 구입한 날짜가 2004년 12월 이후라면 수리비 8만 원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품질보증서를 분실했거나, 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또 아예 못 받았거나 영수증이 없어 정확한 판매일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품질보증기간을 제품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따집니다.

보증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보증기간이 제조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공기업 직원을 사칭하고 다니며 보일러를 점검한다며 금품이나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멀쩡한 보일러를 고장 났다고 하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가스자동배출기’ 등을 비싼 값에 떠넘긴다고 하는군요.

수리비를 늦게 내면 고의로 보일러를 고장 내기도 한답니다. “○○난방공사에서 보일러 점검 나왔습니다”라며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 현 주 한국소비자보호원 홍보실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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