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정보]코스닥 4개사 등록승인 등

  • 입력 2002년 10월 30일 18시 18분


■코스닥위원회는 30일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를 열고 이엠테크닉스 소프트텔레웨어 이오정보통신 에스디 등 4개사의 등록을 승인했다.

이직스네트웍스 양진석디자인 경도시스템 엠씨에스로직 제니엘 극동어플라이언스 케이알엑스 등 7개 업체는 보류 판정을, 대화제약과 에이스디지텍은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또 자유여행사와 피엠씨프러덕션의 등록 신청은 기각됐다.

■옛 대웅제약에서 분할된 대웅제약과 대웅이 11월1일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거래가 시작된다. 옛 대웅제약 순자산의 56%로 분할된 대웅제약은 평가가격(1만1650원)의 50%인 5830원과 200%인 2만3300원 사이에서 주문을 받아 시초가가 결정된다. 대웅은 2만550원과 8만2200원 사이에서 주문이 가능하다.

■투자자가 본인 명의로 2개 이상의 증권사에 공모주 청약을 하는 ‘이중청약’이 허용된 사례가 잇따라 나왔다. 주간사회사가 이중청약을 허용할 경우 여러 증권사 창구에서 청약을 하면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 30일 대우증권에 따르면 지난주 실시된 NHN과 파라다이스 공모주 청약 때 여러 증권사에 동시에 청약한 투자자에게도 물량이 배정됐다. 이중청약은 현대증권이 주간사회사로 나서 17, 18일에 실시한 휴먼정보기술의 공모주 청약에서 처음 허용됐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공모제도를 자율화하면서 주간사회사가 나름의 합리적 기준을 세워 자율적으로 물량을 배정토록 하기 위해 이중청약 제한 규정을 삭제해 8월부터 적용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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