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라자]“VIP 자격 이달말 끝납니다”

  • 입력 2006년 3월 16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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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A은행만을 거래해온 회사원 김 과장은 미뤄뒀던 송금 업무를 처리하러 은행에 갔다.

4건의 업무에 송금수수료를 포함해 8100원(타행송금수수료 2100원, 통장재발행수수료 2000원, 비밀번호변경 수수료 2000원, 잔액증명서 발급수수료 2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은행 직원의 말에 깜짝 놀랐다.

원래 김 과장은 주거래 은행을 정해 놓고 거래해 온 덕에 A은행 ‘VIP등급’의 우수고객이었다. 때문에 각종 은행업무 관련 수수료를 100% 면제 받을 뿐 아니라, 외화 환전 송금 시 환율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김 과장의 고객등급이 한 단계 낮아져 타행 송금수수료만 30%감면 받고 대부분의 수수료는 전부 내야 된다는 것이 은행 측의 설명이다.

앞으로는 김 과장과 같은 일은 당하지 않아도 된다. 각 은행들이 고객등급이 변동될 때 e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사전 통지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

특히 하나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들은 고객등급이 낮아질 경우 1개월간 등급하락을 유예해 준다. 그 기간에 등급유지에 도움이 되는 거래를 집중적으로 해 원래등급인 VIP등급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예를 들어 이번 달에 등급산정 기준 점수가 미달돼 VIP등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 △신용카드 20만∼40만 원 사용 △외환 환전 300달러 △관리비이체 및 급여이체 중 한두 가지 거래만 하면 현 고객등급이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들이 고객등급의 상승 또는 하락유예 통보제를 실시하는 것은 고객등급 하락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고객이탈과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라며 “은행이 고객에게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다시 회복됐다고 통보하면 고객의 충성도가 높아진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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