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초보탈출]중간배당/기업투명성 제고

  • 입력 2000년 5월 3일 19시 55분


주식투자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시세차익, 다른 하나는 배당수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단기적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한다.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다.

이에 비해 외국계 펀드를 포함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장기적 안목에서 주가상승과 배당을 동시에 노리는 장기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주가변동성이 극심한 최근엔 이같은 경향도 찾아보기 힘들게 됐지만.

단기 시세차익이 주식투자의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진 것은 투자자 뿐 아니라 상장 또는 등록기업의 책임도 크다. 이익이 나면 이를 내부에 쌓아놓기에 바빴지 현금이 빠져나가는 배당은 소홀히 했기 때문. 재무적 안정성은 높아졌지만 기업의 실적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내재가치보다 주가가 낮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서서히 변화가 시작됐다. 97년12월 개정된 상법에 중간배당제도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 710개 상장법인 중 59개사(8.3%)가 정관상 중간배당제를 도입한 것. 실제로 중간배당을 실시한 회사도 삼성전자 한국쉘석유 부광약품 등 5개사에 이른다.

중간배당(interim dividend)이란 말 그대로 결산기 중간에 지급하는 배당. 현금배당에 한하며 사업연도 중 한 번 실시할 수 있다. 만일 기말에 결손이 발생하면 이사들이 그 금액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

중간배당제는 투자자에게는 분명 매력적이지만 해당기업 입장에선 현금유출이 발생, 단기적으로 재무구조가 나빠질 수 있는 것이 단점. 하지만 중장기적으론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중간배당을 위해 분기 및 반기결산을 정확히 함으로써 경영투명성을 높여 투자자, 특히 외국인들에게 신뢰감을 안겨주는 이점도 있다.실제로 중간배당제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이후 기업투명성 제고 및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운 외국인들의 압력 때문에 생긴 제도.

12월 결산법인의 중간배당 기준일(6월30일)이 아직 두 달정도 남아있지만 올들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호전되고 있는 점을 감안, 장기적 안목으로 중간배당제를 실시하는 종목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도움말〓하나경제연구소 장세현 연구위원)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