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초보탈출]매매 일시정지는 투자자 보호 장치

  • 입력 2000년 4월 19일 20시 22분


미국증시 폭락여파로 주식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졌던 지난 17일 증권거래소 현물 및 선물옵션시장의 매매거래가 일시 중단됐었다.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종합주가지수가 전날 종가보다 10%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20분동안 주식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것. 이후 10분간 동시호가를 접수한 다음 매매를 재개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를 할 수 없는 시간은 30분이다.

현물 주식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걸린 것은 98년 12월7일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그만큼 최근 주가변동이 극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태였다.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경우 증권거래소 등 당국은 투자자보호 및 원활한 시장관리를 위해 특단의 시장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킷브레이커 외에 사이드카, 감리종목 지정, 매매거래 중단 및 정지 등이 그것.

서킷브레이커는 주가지수 선물 옵션시장에도 적용된다. 최근월물 가격이 기준가에 비해 상하 5%를 벗어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킨 뒤 10분간 동시호가를 받아 재개하는 것. 15분간 임시 휴장되는 셈이다.

서킷브레이커보다 발동요건이 덜 까다로운 제도가 선물시장의 사이드카. 최근월물 가격이 기준가대비 상하 4%이상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기관투자가들의 프로그램 매매주문을 5분간 정지한 뒤 자동 해제한다.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는 하루 한 번만 발동된다. 투자자들에게 ‘여유를 가져달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쳐야 하기 때문.

감리종목 지정과 매매거래 중단 등은 특정종목에 대한 시장조치. 최근 닷새동안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인 경우가 3일간 계속되는 등 주가가 급등한 종목은 감리종목으로 지정, 신용거래를 제한한다. 부도 등 심각한 소문이 나도는 종목은 매매거래를 일시 중단시키기도 한다.

이같은 시장조치는 군중심리에 휩쓸리는 뇌동매매를 자제시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이해하면 된다.(도움말〓하나경제연구소 장세현 연구위원)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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