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선’ 국방부 합동조사 기간 연장…의혹 규명될까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5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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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은폐 보고 의혹 규명하는 것이 쟁점
일각에선 셀프조사 규명에 한계 있다는 지적도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이 22일 동해 먼바다에서 북한어선(5톤급 목선, 7명)을 해군과 합동으로 퇴거시켰다고 밝혔다.(해양경찰청 제공) 2019.6.22/뉴스1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이 22일 동해 먼바다에서 북한어선(5톤급 목선, 7명)을 해군과 합동으로 퇴거시켰다고 밝혔다.(해양경찰청 제공) 2019.6.22/뉴스1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합동조사 기간이 예정보다 며칠 더 연장된 가운데 허위·은폐 보고 의혹이 명확히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에 대한 군의 경계실패에 대한 책임론은 물론, 축소·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군 내부 인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으로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조사 대상부대와 확인할 사항들이 추가로 식별돼 합조단의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편성된 합조단의 조사는 이르면 26일쯤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간이 연장되면서 결과 발표가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 부두를 통해 들어온 북한 어선 사건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 및 해상 경계작전 관련 부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합조단이 주력하는 부분은 경계실패와 허위·은폐 보고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다.

지난 15일, 선원 4명을 태운 북한 어선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할 때까지 군경은 인지하지 못했고 주민이 이들을 최초로 발견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동해안의 해상경계작전은 해군 1함대와 육군 8군단 예하 23사단이 맡고 있고, 해양경찰 또한 이를 돕는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해안에 대한 경계는 해군·해경의 해상레이더와 육군의 해안감시망이 중첩 감시하는데 이번에 해군과 해경, 육군의 3중 감시망이 모두 통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군은 상황 발생 직후 북한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떠내려 왔으며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만 전해 혼선을 빚었다.

또한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며 “처리 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합조단은 경계작전 실패에 따른 문책은 물론, 허위·은폐 보고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고 있으며 상급부대인 8군단의 지난 18일 음주 회식 경위와 목선 접안 당일인 지난 15일의 작전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군 자체만의 ‘셀프 조사’에 한계가 있어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합조단은 국방부 감사관실과 조사본부, 육군 및 해군 관계자 30여명으로 꾸려져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사건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당국의 발표가 청와대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는 마당에 청와대와 국방부의 자체 진상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도 높고 저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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