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영향력 커진만큼 규제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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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쟁점 법안 뜯어보기]<5> 대형포털 규제 ‘뉴노멀법’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포털을 이동통신사나 방송사처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격화되고 있다. 뉴스에서 쇼핑까지 전 방위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대형 포털에 새로운 규제를 가하자는 주장과 규제가 인터넷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명 ‘정보통신기술(ICT) 뉴노멀법’(이하 뉴노멀법)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 소속)이 10월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다. 포털 권한이 커지는 체제가 고착화되고 있어 새로운 체계의 규제 틀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붙인 이름이었다.

1일 김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뉴노멀법 관련 공동토론회를 개최했고 7일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이 ‘포털 뉴스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를 연다. 뉴노멀법은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계류중으로 포털 부작용이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다음 정기국회서 치열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뉴노멀법의 핵심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포털도 시장 경쟁 상황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가려내고 공정 경쟁을 위한 상시적인 감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에서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을 하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은 현재 시장평가에 따라 시장독식을 막기 위한 추가 규제 등을 받는다. 뉴노멀법이 통과되면 포털사업자도 이통사처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추가 규제를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뉴노멀법 통과 시 포털도 방송사처럼 방송발전기금을 부과받고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져야 한다. 방송발전기금은 지상파나 케이블TV 방송사 등 정부가 허가한 독점적 방송·통신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부과하는 국가 기금이다. 포털의 영향력이 큰 만큼 세금 외에도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다.

포털 규제론자들은 포털 사업자가 검색 분야 지배력을 기반으로 뉴스를 비롯한 콘텐츠 사업과 쇼핑 영역 등으로 영향력을 키우며 거대 사업자로 성장했고 그에 걸맞은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독과점 사업자인데도 여느 인터넷 사업자와 비슷한 규제만 받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검색 점유율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집중되고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국내 플랫폼 시장을 키우려면 적절한 규제를 통해 공정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양대 포털 국내 시장 검색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이를 토대로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여론과 기업 평판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책임도 함께 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포털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충분한 감시를 받고 있고, 정부 허가 사업인 방송·통신사업과 같은 선상에서 일반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과다한 규제”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의 역(逆)차별 문제도 지적된다. 김민호 체감규제포럼 공동대표(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사업자들에 적용이 어려워 국내 기업 경쟁력을 깎아 먹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도 규제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업계 반응을 보며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포털에 방발기금 이외에도 언론진흥기금 부과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석 lhs@donga.com·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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