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감]기업 접대비 한도 높아질듯

  • 입력 2008년 10월 10일 02시 54분


기업이 접대 대상과 이유를 소명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접대비 한도가 현행 50만 원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접대비라는 용어를 바꾸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현행) 접대비 한도가 집행된 지 시간이 지났다”며 “(한도 조정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접대비 한도가 낮아 납세자가 소명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에 데 대한 답변이다.

접대비 한도 규정은 국세청 고시 사항이어서 국세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한도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접대비라는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 청장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찬반양론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접대 대상과 이유를 장부에 명시토록 한 접대비 한도 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됐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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