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정책 현주소]제주도에 출입국관리 등 자율권

  • 입력 2004년 12월 15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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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분권화 과제 속에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및 지방 재정의 확보,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제 시행,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이외에도 굵직굵직한 과제들이 많다.

이 가운데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시행이다. 이는 당초 지난해 7월 발표된 단계별 추진안(로드맵)에는 없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 8월 검토를 지시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구상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 시범 실시 차원만은 아니다. 분권위는 단순히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재정을 확충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제주도에 입법권과 행정권, 출입국관리권까지 광범위하게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마디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를 구상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2년 이하의 징역형) 이내에서 형벌을 신설할 수 있고, 세목(稅目)도 스스로 신설해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출입국관리나 세관, 검역 모두 자치적으로 실시한다.

제주도는 이달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분권위에 제출했다. 분권위는 내년 상반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06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감독과 지방정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도 많이 마련된다.

주민감사청구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주민소환제와 주민소송제도 도입된다. 주민투표제는 올해 7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밖에도 지방의회의 회기와 상임위원회 설치를 자율화하고, 정책전문위원제 등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도 추진된다. 과다한 비용이 드는 선거문화의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후원회 허용 검토 등도 추진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지방 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라는 분권화의 목표가 청와대나 분권위,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분권위의 박재영(朴在泳) 지방분권팀장은 “지방분권화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에 다가서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가 동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협조할 때만이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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