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정책 현주소]골치아픈 교육자치

  • 입력 2004년 12월 14일 18시 03분


코멘트
교육자치제도 개선 문제는 교육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지난해 7월 ‘지방분권 추진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발표 당시부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과제다.

로드맵에서는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중 관계법령을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발표된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에서는 2006년까지 법제화를 마치는 것으로 일정이 늦춰졌다. 아직 정부 개정안은 나오지 않았으며 분권위는 다음주 중 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자치제도 개선의 주요 쟁점은 △시도 교육감 선임 문제 △시도교육위원회를 어디에, 어떻게 둘 것인가의 문제 △시군구의 교육자치 확대 문제 등 세 가지.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시도 교육감 아래 지역교육청이 교육행정을 맡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행정에 대한 권한이 거의 없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된 구조다. 교육사무에 대한 의결도 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로 이원화돼 있다.

이로 인해 학교 부지를 선정하는 등 교육 문제와 도시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할 때 업무 연계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올해 초 ‘공사 중 개교’ 문제로 무더기 미등록 사태를 빚었던 경기 안양시 충훈고 사례가 대표적인 예.

또 학부모와 교사,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 지역 교육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소속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위원인 이기우(李琦雨)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교육문제는 모든 주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주민 전체의 대표기관에서 다른 생활문제와 연계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교육자치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설치하는 방안 △시도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시도지사 선거 때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하는 방안 △교육감 주민 직선제 등이 논의됐다. 또 시군구에 교육자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그러나 이 쟁점들을 둘러싸고 각종 교육단체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부 안이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진통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원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문제나 광역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제도를 유지하는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은 이미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자치제도 개선 관련 쟁점과 개선안
쟁점현재구성형태 및 선출방식 개선안
시도교육위원회위상시도의회와 함께 교육에 관한 의결기능을 수행→의결기관 이원화로 운영상 비효율△시도의회에 특별 상임위원회 형태로 교육위원회 설치(위원수 절반은 교육전문가로 구성)△시도의회에 일반 상임위원회 형태로 교육위원회 설치△독립형 의결기관으로 개편(조례 제정·개정권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전환)
시도교육감선임방법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하며 교육행정을 집행→주민대표성이 떨어지고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연계 안 됨△지방에 선택권 부여(러닝메이트, 주민직선, 임명제 중 하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선택)△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지방선거에 출마△시도지사가 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현행 체제 유지하되 선출은 주민 직선△현행 체제 유지하되 선거인단 확대
시군구교육자치 확대광역(시도) 중심의 지방교육자치 실시 중→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주민 무관심 초래△부분적 기능 부여(교육환경 조성사업 등)△전면적 기능 부여(광역과 동일 체제)△전면적 기능 부여(교육담당 부단체장이 기초지방교육사무 전담)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