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5년간 611명… 면허정지는 4명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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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1개월 정지 ‘솜방망이’… 현행 의료법 면허취소 근거 없어

성폭행, 강제추행, 불법 촬영 같은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는 매년 늘고 있지만 이들 중 의사 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611명이었다. 이 중 의사 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4명뿐이었다.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도 2014년 83명에서 2015년 109명, 2016년 119명, 2017년 137명, 2018년 16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이 539명(8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性的)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1명(0.2%)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거의 없었다.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을 정지당한 의사는 74명이었지만 성범죄가 사유인 경우는 4명뿐이었다. 4명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이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에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면허 취소에 대한 근거가 없어 국민 눈높이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성범죄 의사#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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