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분 라니티딘 의약품, 병의원서 다른 약으로 처방해준다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26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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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News1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News1
발암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성분이 들어간 잔탁 등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들은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서 1회에 한해 다른 성분의 약으로 바꿀 수 있다.

26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라니티딘 의약품을 다시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지 말아 달라는 보건복지부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새로운 의약품으로 바꿀 수 있는 라니티딘 의약품은 잔탁정150밀리그램을 포함해 269품목이다. 해당 의약품은 NDMA가 기준치를 초과한 원료의약품으로 만든 치료제다. 주로 위산과다 및 속 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위장질환 환자들이 처방받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 요청에 따라 판매가 중지된 라니티딘 의약품의 재처방 및 재조제 할 때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도 해당 의약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약국 판매가를 기준으로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 복용하다가 남은 의약품 잔량을 약국에 가져오는 조건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라니티딘 의약품을 제조할 때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발암추정물질이 검출된 7종의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은 국내·외 7개 제조소에서 만들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한 결과, 7종 모두 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269품목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다.

국내에 유통 중인 원료의약품과 치료제에서 NDMA가 검출된 원인은 라니티딘에 포함한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해 생성되거나, 제조 과정 중 아질산염이 들어가면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발표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복용한 기간이 짧을 경우 인체에 미칠 위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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