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5일 21시 23분


코멘트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11월부터 흉부와 복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료비 본인 부담금은 현재의 3분의 1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대책의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 등을 확정했다. 그동안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같은 중증질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복부·흉부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거나, 이런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49만~75만 원에서 16만~26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는 소아당뇨환자의 혈당 관리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구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1년간 최대 58만8000원, 인슐린자동주입기는 5년간 최대 119만 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