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 식당종업원 집단탈북, 언론 공개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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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시”… 검찰에 수사의뢰
“정부 기획탈북 의혹은 증거 없어”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 지배인과 종업원 12명의 탈북이 ‘기획 탈북’이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를 벌여온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 탈북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기획 탈북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를 9일 진정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측에 알리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 국군정보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를 벌였지만 기획 탈북은 증거 부족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해 2월 ‘정보기관에 의한 부당한 기획 입국이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인권위는 같은 해 7월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탈북 종업원들의 북한 내 가족들이 위험해 처할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탈북 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2016년 4월 8일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부의 ‘집단 탈북 발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통일부의 발표는 4·13 20대 총선을 5일 앞둔 시점에 나왔고 이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획 탈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인권위#북한#집단 탈북#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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