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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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4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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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노웅래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장과 위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데이터3법’ 정보통신망법을 부대의견 달아 의결하고 있다. © News1
노웅래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장과 위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데이터3법’ 정보통신망법을 부대의견 달아 의결하고 있다. © News1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한데 이어 오후 16시40분 전체회의를 열고 동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정보통신망법은 그동안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유일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왔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규정과 권한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됐어야 할 일부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법안소위는 비공개 포함 1시간 40분여 토론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아 정보통신망법을 최종 표결·통과시켰다.

부대의견은 Δ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용어 재검토 및 개선 Δ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제28조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조건 추가 Δ가명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처리시 공표 추가 등 6개 항목이다.

한편 이날 정보통신망법의 통과로 데이터3법이 전부 국회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게 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수정과 본회의 표결만을 남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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