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행비서가 필로폰 구매하다 덜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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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간 3차례 모텔서 투약… 해당 의원실 면직 처분

현직 국회의원의 수행비서가 마약을 구매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2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자유한국당 모 의원의 7급 수행비서인 A 씨(33)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만난 20대 여성과 모텔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5일 성남에서 필로폰을 일명 ‘던지기’로 구매하려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던지기는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마약거래 수법이다. A 씨는 인터넷에서 마약 광고를 보고 해외에 서버를 둔 SNS 메신저로 판매자와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A 씨는 마약 투약 간이 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A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근무했던 의원실은 형사 입건되자 7일 A 씨를 면직 처분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필로폰 구매와 투약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경찰에 체포된 당일 통보를 받았고 면직 조치했다”고 말했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국회의원#수행비서#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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