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도 보상금 지급 가능해져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19일 15시 41분


코멘트
국회 본회의장/뉴스1 © News1
국회 본회의장/뉴스1 © News1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227인 중 찬성 226표, 기권 1표로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가 최초 등록할 당시 유족으로 자녀가 생존해 있었으나, 그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초 등록 당시 출가한 자녀가 생존해 있었음에도 당시 규정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자녀의 사망으로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