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부인 ‘PC 직인’ 방송사 무분별 보도 비판받아 마땅”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8일 13시 16분


코멘트

'정경심 교수 PC서 동양대 총장 직인 발견' 보도 비판
"언론 무분별한 보도, 심각한 인권침해 이를 수 있어"
"표창장 직인은 인주본…유죄 입증할 자료도 못 돼"

더불어민주당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PC에서 이 대학 총장의 직인이 발견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검찰의 고의적 피의사실 유출을 주장하면서 “비판 받아 마땅한 보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교수의 개인용 컴퓨터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검찰청사 내에 보존돼 있는데 그 파일의 존재가 어떻게 외부로 알려질 수 있겠냐. 검찰이 흘리지 않고서야 언론에 보도될 리는 만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수사정보나 피의사실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에서 수차례 공문을 보내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사건까지 환기시키면서 강력한 경고를 해도 검찰은 소 귀에 경 읽기”라며 “이러한 검찰의 무소불위의 수사권 남용이야말로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조사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철저히 봉쇄된 가운데, 피의자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언론에 흘린 검찰의 바닥에 떨어진 도덕성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언론도 이러한 정보를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해를 끼치고 나아가 심각한 인권 침해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정 교수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발견된 동양대 총장 파일의 존재가 사실이라 해도 정 교수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못된다”면서 “박지원 의원에 의해 공개된 조 후보자 딸이 받은 표창장 사진 만 봐도 직인을 표창장에 직접 찍은 인주본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이며 전자 직인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보 유출과 한 언론의 분별 없는 보도는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기소가 무리한 것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일회용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거듭 검찰과 해당 방송사에 유감을 표하며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우리 당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