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총장 “조국 기자간담회, 인사청문회 대신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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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3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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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대관 '국회 내규 위반' 지적에 "검토하겠다"
이현재 "기자간담회, 국회 선례 만든 것 유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소명한 것과 관련, 해당 기자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자간담회가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유 사무총장은 또 ‘국회가 청문회 권한을 갖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질문에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명목으로 국회 본청 회의장을 빌려 기자간담회를 주관한 것이 국회 사무처 내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규정에 대해서는 보다 명백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무제한으로 변명하는 기회를 국회가 나서서 제공한 선례를 만든 것 아니냐”며 “청와대와 여당도 아닌 국회가 사실상 동조했다는 측면에서 개탄스럽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또 “여야의 청문회 개최 협상이 결렬되고 20분 만에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이것은 사전에 치밀히 준비하고 계획한 것”이라며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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