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김정우 의원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4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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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 김 의원 강제추행 혐의 고소
영화관서 성추행 혐의…진술 외 증거부족

전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 전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진술 외에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전 직장 동료 A씨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김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A씨는 내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명예훼손과 협박을 반복했다”며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영화를 본 것은 맞지만, 우연히 왼손이 A씨의 오른손에 닿았다. 순간 깜짝 놀란 A씨에게 사과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A씨가 지난해 9월24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자신을 협박했다며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월23일 김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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