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6일 서울서 국장급 협의…징용 해법 머리 맞댄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6일 0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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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오늘 입국
한 달에 한번 한-일 오가며 국장급 협의
수출규제, 강제동원 해법 등 논의할 듯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강제동원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외교 당국간 협의가 6일 서울에서 열린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에서 타키자키 시게키(?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고, 양국간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양국 국장은 만찬을 함께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국은 갈등 악화에도 외교 당국간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 달에 한 번씩 국장급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이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각각 일본 나고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다.

이날 김 국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이를 위한 수출 당국간의 대화가 가속화돼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한·일 통상 당국은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진행한 후 아직 8차 대화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특히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 양국은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를 앞두고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법원에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달라고 신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강제징용 해법으로 ‘한일 공동협의체’ 구상에 정부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만큼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단과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지원단, 일본 시민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공동 협의체’ 창설을 제안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됐으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한국이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월 ‘한일 공동 협의체’ 창설 제안에 대해 “전혀 흥미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공동협의체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라기보다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의견을 심도 깊게 교환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한일 간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과 관련된 각국 대처 상황을 공유하고, 해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영토주권 전시관’을 확대 개관하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항의 표시를 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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