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韓에 공넘기는 日…외무상 “한일회담? 韓이 환경 만들어야”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25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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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5일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한국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산케이·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작년 9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한국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상회담 개최는) 한국 측이 회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징용 피해자 등 한일 간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오사카(大阪)에서 주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거부한 데 이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등의 ‘보복’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도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을 명확히 위반한 것으로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며 “한국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와의 회담 당시 “한국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왔다”며 반론을 펴기도 했으나, 모테기 외무상은 이 같은 이 총리 발언에 대해서도 “일본 측과는 인식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결정된 내용과 다르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이 총리를 통해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한국이 징용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정상 간 직접 대화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산케이가 전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달 말 태국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내달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모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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