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권침해’ 靑논란에…“시민들이 진정서 내자” 등장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5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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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권침해' 靑 공문 지난 13일에 반송
조국수호 카페 "인권위에 진정 제기하자"
시민단체 "인권침해 요소 있어…조사해야"
"조국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인데" 반론도
지난해 9월 자택 압수수색 인권침해 논란

검찰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주변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했다는 국민청원 게시글을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으로 보냈다가 돌려받는 소동이 벌어져 논란이 생긴 가운데, 시민들이 해당 진정서를 제출하자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3일 인권위에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한다’라는 취지의 국민청원글을 인귄위에 공문 형식으로 보냈고 인귄위는 당일 반송 처리했다.

인권위는 공문을 접수하고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지만,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공문이 착오로 인해 송부됐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하루 만에 이를 반송 조치한 것이다. 청와대나 인권위나 정확히 어떤 착오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조사대상)에 따라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차별행위를 당하면 누구든 관련 내용을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 청와대의 공문은 반송됐지만, 국민 누구나가 인귄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 이런 움직임이 감지도고 있다. 매주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 카페에는 지난 14일 오후 7시58분께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청와대에서 국가 인권위원회에 넣은 공문을 취소해 반송받은 바. 국민이 나서야겠다”고 적었다. 인권위 홈페이지 주소도 함께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접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9년 7월30일 “총 7~8명의 (경찰관) 다중이 거주지 입구에 진입해 있었던 것은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위압적인 분위기로 느껴질 수 있었다”며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지 않을 주의의무와 기본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이해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신체의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 안전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정문을 공개한 바 있다.

경찰이 살인을 자수한 피의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자 아내의 태아가 유산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제기된 진정에 대한 결정이었다.

이런 사례는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23일 조 전 장관의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오전 9시쯤 조 장관이 출근한 직후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을 보냈다. 이중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은 여성이었다.

당시 자택 안에는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자녀들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조 전 장관 딸의 일기장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압수수색 시간과 함께 인권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조국 전 장관의 압수수색 과정 등을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며 “검찰 수사가 과도했기 때문에 시민들도 분노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양홍석 변호사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는 일방의 주장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수사의 범위, 방법, 속도를 보면 수사 대상자가 보기에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인권위에서 조사를 한다면 인권침해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참고인 등에 대한 강압이 있었던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당시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만큼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권력을 가진 정무직 공무원들은 수사대상이 되면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제기된 의혹을 소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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