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최순실 이어 유재수까지…靑압수수색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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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4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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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던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지난 2017년 2월 3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법원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3일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5시간여 대치 끝에 철수를 결정했다.  © News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던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지난 2017년 2월 3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법원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3일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5시간여 대치 끝에 철수를 결정했다. © News1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55)의 비리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 개인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해 4일 청와대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11시30쯤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구속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에 청구된 여러 개의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밝힌 만큼 기소 시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정도로 증거를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당시 특감반원에게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자료 원본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이 부분에 주력해 증거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압수수색은 전례대로 임의제출형식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며, 대상기관 특수성에 비추어 이런 형식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번째로 기록됐다. 앞서 지난해 12월2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당시 부장검사 주진우)는 자유한국당의 ‘민간인 사찰 묵살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각각 집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 필요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에 제출했고, 청와대는 압수물을 임의제출했다. 컴퓨터 저장장치에 기록된 내용은 검찰이 미리 가져온 포렌식 장비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 제3의 장소가 아닌 청와대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것은 현재까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당시인 2014년과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관련 수사 당시인 2016년,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고발 ‘민간인 사찰 묵살 의혹’수사 당시 등이 해당한다.

청와대의 압수수색은 지난 2005년부터 시도됐다.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을 파헤치던 정대훈 특별검사팀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관련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받았다. 당시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이후 ‘변양균-신정아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이 당시 청와대 정책실을 압수수색하고자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광범 특검팀은 2012~2013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대신 청와대는 자료를 임의제출했다. 이 시기까지 청와대는 ‘압수수색 성역’으로 여겨졌다.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받는 한편 2016년 말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때도 청와대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은 2017년 2월 영장을 발부 받고도 청와대가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진입은 커녕 다시 문턱도 못 넘는 신세가 됐다가 20여일 뒤은 같은달 23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산하의 사무실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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