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임명 찬반’ 청원 답변…“인사권 대통령에 있어”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0월 10일 15시 36분


코멘트
동아일보 DB.
동아일보 DB.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반 국민청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사실상 조 장관 임명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조 장관 임명을 찬성하는 내용과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을 하나로 묶어 답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내용도 원론적이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센터장은 이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과거 공개발언을 함께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 센터장은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에겐 국민에게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면서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는 문 대통령의 말을 강조하며 청원 답변을 마쳤다.

한편, 조 장관 임명을 찬성하는 청원은 8월20일부터 한 달 동안 76만 여명이 참여했다. 반대하는 청원은 8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31만여 명이 동의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