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에…“법원 판결후 면밀히 검토후 판단”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9일 2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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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News1
유승준© News1
청와대는 9일 가수 유승준에 대한 입국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병역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밝혔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청원자는 대법원이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데 대해 7월 11일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수천만 명의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라며 “유 씨의 입국을 금지시켜달라”는 청원을 올렸으며 닷새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또 윤 수석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임용을 배제시키는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며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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