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9월 2~3일 조국 청문회 반드시 열어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30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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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0일 국회가 당초 합의한대로 9월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한다”며 “국회는 약속 일정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회는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며 “이조차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지만 대통령께서는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법사위가 어제는 증인 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법사위를 1분만에 산회했다.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늦추자고 이야기하며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조 후보자에 대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국회가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국민 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회를 갖고 법에 정해진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 수석은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고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9월 2~3일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3일에 재송부를 요청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재송부 요청은 며칠이 될지 결정된 바 없지만 3일 아침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청문회는 유효하게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3일 국회 청문회가 불가능하거나 후보자가 국민의 의구심에 답변할 기회를 가져야 할 때 등 두가지 이유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당은 여전히 (9월) 2-3일 청문회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청문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떤 시점이 되면 입장을 내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9월 12일까지 청문회를 늦출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9월 2-3일 여는 안도 법정 시한이 지나 어렵게 합의된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산시키고 (9월) 12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며 “참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일정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일정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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