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 강습소 이용료 소득공제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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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체육시설 지원… 골프연습장 제외
이르면 연내 세법 개정안에 반영

정부가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강습소 등의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스포츠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영세 체육시설업체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용역을 발주해 계약을 앞두고 있다. 문체부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시설 이용료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기재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는 기재부의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체육시설은 총 5만6854개다. 당구장이 2만724개(36.5%)로 가장 많고 체육도장(24.6%), 골프연습장(18.2%), 체력단련장(15.9%) 등이 있다. 정부는 이 중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의 소득공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은 대상에 포함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용역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스포츠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혜택으로 체육시설 이용이 늘어나면 사람들의 건강이 증진돼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요즘 경영이 어려워진 영세 체육시설업자를 돕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이달 21일부터 15일 동안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미 일부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2018년부터 도서·공연비에 대해, 지난해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공제율 30%, 총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문체부로부터 세법 개정 신청을 받으면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헬스장#필라테스#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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