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퇴직후 피감기관 재취업한 ‘감피아’… 2014~2015년 1명→최근 4년간 18명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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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고위직 55명 재취업… 34%가 피감기관서 감사직무 맡아
퇴직후 재취업까지 평균 3.1개월… “전직 상대 제대로 감사하겠나” 지적

감사원 공무원들이 퇴직 후 감사 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최근 증가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사원을 퇴직한 고위 공무원들 중 2014∼2015년 2년간 1명에 불과했던 피감기관 재취업자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엔 18명으로 늘었다. 2014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55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는데 이 중 34%인 19명이 피감기관에 취업한 것.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감정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감사실장, 상임감사, 상임감사위원 등 공기업, 공공기관의 감사로 재취업했다.

특히 이들이 재취업까지 소요된 기간도 평균 3.1개월로 공직자윤리법이 요구하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대한 재취업 금지 기간인 3년보다 짧았다. 가장 빨리 재취업한 이는 2016년 4월 고감단(2급 이상)으로 퇴직한 A 씨로, 퇴직한 지 12일 만에 서울대병원 상임감사가 됐다. 한 달 이내 재취업한 이는 1명, 1∼2개월은 10명, 3∼4개월은 5명, 5개월 이상은 2명이었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3년간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에선 “피감기관에 전직 감사원 고위 공무원이 재직하게 되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전직 감사원 고위 공무원들, 즉 ‘감피아’(감사원과 마피아를 합쳐 이르는 말)들이 감사로 앉아있는 피감기관을 현직 감사원 직원들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느냐”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감사원 공무원#감사 대상 기관#피감기관 재취업#감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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