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 담았다”…화학물질관리법, 안전기준 완화 고시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9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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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안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가 다음 달 시행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29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관법의 시설 기준을 지키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웠던 안전 기준 19개의 추가 관리 방안을 담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가 다음 달 2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먼저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와 방류벽 간 거리는 1.5m 이상 둬야 하지만 주변 기존 시설과 가까워 공사하다 사고가 날 위험이 큰 경우 화학물질 유·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설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도체 제조업체서 주로 사용되는 소구경 배관 내압시험의 추가 안전 기준도 기존 ‘최대 사용 압력의 1.2배’에서 ‘사용 압력 이상’으로 조정했다. 사용 압력의 절반 이하 정도로만 사용하는 반도체 사업의 특성을 감안했다.

화학물질안전원 측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이번 고시로 ‘화관법은 지키기 어렵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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