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52시간 도입 속도조절… 규모별 순차시행 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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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사업장 4단계로 나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제도 도입 시기를 분할한 것이 골자다. 주 52시간제는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서만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사업장을 규모에 따라 △2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인 이상 20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세분화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도입 시기를 각각 2021, 2022, 2023, 2024년으로 나눴다. 현행법상에는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0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돼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주52시간 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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