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勞에 기운 ILO협약 법안 31일 입법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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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해고자 노조 가입 등 담겨… 경총 “균형잃은 법안 강력 반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근로자 단결권을 대폭 강화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30일 공개했다. 정부 개정안은 노동계 요구를 대거 반영한 반면 경영계 요구는 일부만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이날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22일 외교부에 협약 비준을 의뢰했다. 정부안은 31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안은 현재 노조 가입이 금지된 실직자, 해고자, 소방관, 대학교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되는 길이 열린다.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이유로 파업을 하면 처벌시키던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그 대신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유지해 노사가 정한 면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급여는 주지 않도록 했다.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현재 2년인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파업하는 노조의 생산시설 점거 행위는 금지했다.

정부안은 올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개선위원회가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그대로 담았다. 공익위원 권고안은 당시 노사 모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 볼 수는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 간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정부#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 비준#노동관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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