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실태도 공시하는 고용부… 기업에 정규직 전환 압박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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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기업 비정규직 40% 넘어”
협력업체 근로자도 비정규직 분류… 경영계 “인력운용 과도한 규제” 반발

직원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의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에 따른 통계다. 경영계는 고용형태 공시가 기업의 인력 운용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직원 1000인 이상 기업 815곳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40.3%로 300인 이상 기업 3454곳의 평균(38.5%)보다 1.8%포인트 높았다. 비정규직 가운데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은 1000인 이상 기업(20.9%)이 300인 이상 기업 평균(18.1%)보다 2.8%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0인 이상 기업이 간접고용을 한 근로자의 주요 업무는 청소(408곳)가 가장 많았고, 경호·경비(313곳), 경영·행정·사무(194곳), 운전·운송(184곳) 순이었다. 이들 업무는 외주를 주거나 파견을 받는 기업이 많아 통계에서 간접고용으로 잡히고 있다.

2014년 7월 시행된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비정규직 고용을 억제하기 위해 300인 이상 기업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현황을 전면 공개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1000인 이상 기업은 사업장별 고용형태와 간접고용 근로자의 주요 업무까지 공개해야 한다.

경영계는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고용형태 공시를 활용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주를 준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것은 기업의 인력 운용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실제 간접고용 근로자를 제외하면 1000인 이상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19.4%로 떨어진다. 경영계 관계자는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세계 주요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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