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00만원 이하’ 채무조정…서울시, 3만명 부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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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3일 0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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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회원들이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17/뉴스1 © News1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회원들이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17/뉴스1 © News1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난 2013년 7월 개소 후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울시민 3만 여 명에게 총 누적 10만 회가 넘는 금융복지 상담을 통해 해법을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집계 결과, 채무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5379명의 시민은 개인파산면책(5166명)과 개인회생(213명)의 형식으로 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특히 2016년부터 3년 간 채무조정 서비스를 받은 시민 3224명 중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라고 밝힌 이들의 비율은 90%에 달했다.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다다른 시민이 채무 조정상담을 요청한 것이다.

연령 분포로는 60대 이상이 46%, 50대가 30%에 달했다. 이를 통해 퇴직이나 고령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려운 시민의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센터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채무조정신청액은 올해 4월 말까지 1조 2812억 원을 넘어섰다.

서비스 연계 측면에서 센터는 서울시의 찾아가는동주민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금융상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LH마이홈센터 등과 법률 및 주거·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변호사)은 “악성부채는 마치 암과도 같아 사회와 가정 곳곳을 병들게 한다”며 “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한 서울의 혁신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더 이상 빚을 목숨으로 갚는 시민이 없도록 가계부채 비상구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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