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애국당 천막 허용 안돼…최대한 자진철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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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3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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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8시까지 불응하면 강제철거 등 강경대응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돼 있는 대한애국당 천막. © 뉴스1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돼 있는 대한애국당 천막. © 뉴스1
서울시가 대한애국당의 광화문 불법 천막을 허용할 수 없다며 최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자진철거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철거 등 강경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우선 자진철거를 최대한 유도하되 강제철거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순신 장군 동상 서쪽에 천막 두 동을 설치했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일 시위하다 숨진 5명을 추모하기 위한 천막을 조성했다고 주장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천막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며 11일 오전 자진철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어 오후 7시쯤 ‘13일 오후 8시까지’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고, 전날 오전 7시 계고장 이행을 협조한다는 요청 공문도 다시 발송했다.

서울시는 대한애국당이 천막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와 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대한애국당이) 불법 설치한 점을 인지하고, 자진해서 철거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며 “최후까지는 자진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 등 다양한 방안의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7년 5월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설치했던 천막과 텐트 등 41개 동을 강제철거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4달간 총 13차례 보내며 자진철거를 요청했지만,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강제철거를 감행했다. 또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 63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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