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전수조사’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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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2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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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22일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전수조사’ 문제와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의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차관급,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자녀다.

특별법은 대학 입학전형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논문 제출,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수시 입학 과정 등 대학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당이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이미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안·바른미래당안·정의당안과 함께 4건의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수조사 대상 범위 등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보라 의원안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안, 여영국 정의당 의원안은 모두 국회의원 자녀와 고위공직자 자녀를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박찬대 민주당 의원안은 ‘20대 국회의원 자녀 중 2008학년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로 범위를 한정했고, 고위공직자와 20대 이전 국회의원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조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기준도 신보라 의원안은 차관급,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으로 한정했지만, 김수민 의원안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 이외에 광역단체장,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법관·검사 등을 포함하는 등 각론에서 이견이 적지 않아 특별법 논의가 속도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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