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업체가 세금 ‘꿀꺽’ 했는데, 소비자가 처벌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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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2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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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제도 개선 필요, 관련법 개정안 곧 발의할 것”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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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직접구매) 대행업체가 소비자에게 관세와 부가세를 받고도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현행법상 업체가 아닌 소비자가 조세포탈로 처벌받게 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원미갑)은 22일 “구매대행자에게 납세책임을 부과하고, 대행자의 편취행위에 대해서도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해외직구 대행업체 13곳이 해외직구 거래 6487건에서 세금 5억 5000만원을 포탈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TV나 휴대폰 등을 구매대행하며 54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4개 업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해외직구 거래에서 해외판매자와 공모해 원가를 낮게 신고하거나 면세범위 이내로 수량을 분산·반입하는 수법으로 소비자에게 받은 관·부가세를 편취했다.

문제는 이 같은 관세포탈의 책임이 현행 법령상 납세의무자인 소비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관세법은 구매자에게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구매대행자는 처벌에서 자유롭다.

소비자는 세금을 업체에 이미 지불했더라도 세관이 미납세액 납부를 통보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또 구매대행자와는 민·형사소송을 통해 편취문제를 다퉈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편 전자상거래 확대로 개인의 해외직구 규모가 2010년 대비 2018년 980%까지 급증하는 추세여서 신종 범죄 유형을 반영한 제도개선으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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