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내달 17일 창당…“12월 초 패스트트랙 일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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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2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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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대안신당(가칭)의 유성엽 임시대표 © News1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대안신당(가칭)의 유성엽 임시대표 © News1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대안신당(가칭)이 내달 17일 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17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발기인대회(창준위)를 개최하기로 최종결정했다”며 “연내 창당 완료가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이 많이 요동치고 있다”며 “(신당에)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에, 일단 창준위를 띄워 기둥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안신당의 창당 로드맵은 지난 8월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지 2개월 만에 나왔다. 당초 10월29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른바 ‘조국 사태’로 정치권이 크게 동요하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그럼에도 창당 시점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일인 11월15일 이전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장 수석대변인은 창준위 발족 시점을 그 이후로 잡은 이유와 관련해 “보조금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창준위에서는 당의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당명과 당을 상징하는 색상 또한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신당을 이끌 새로운 인물과 관련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발기인대회 참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안신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당론으로 ‘12월 초 일괄 상정’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의 공조로 상정한 패스트트랙에는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당시 ‘선(先)선거법 처리, 후(後) 사법개혁안 처리’를 약속했으나, 조국 사태 이후 사법개혁안 가운데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을 밝혀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해 장 수석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선거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에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신에 따라 12월 초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구 문제로 현행 지역구 문제가 수정 의결돼야 한다”고 했다. 또 “공수처법은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대표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안신당은 독자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5·18 관련법 역시 합의 정신에 따라 합의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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