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노선 임박’…거듭되는 진통 속 ‘공수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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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1일 0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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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통과를 막기 위해 심상정 위원장 등 정개특위 위원들을 막아서고 있다. © News1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통과를 막기 위해 심상정 위원장 등 정개특위 위원들을 막아서고 있다. © News1
국회의 사법·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이 임박하면서 여야간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검찰개혁 핵심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운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의 ‘3+3(각 당 원내대표 및 실무 담당 의원)회동’ 협상 시점인 이달 말이 다가온 가운데, 법안 관철에 나선 민주당과 ‘결사저지’를 벼르고 있는 한국당간 격렬한 충돌이 이번 주 절정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의 본회의 부의시점을 ‘10월 29일’로 보고 있는만큼, 21일 오전 열릴 예정인 3당 원내대표 회동과 23일 오후 3+3회동의 실무접촉이 타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지막 2번의 기회’로 규정하며 강공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법안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내주 잇따라 열리는 2번의 회의에서마저 협상이 불발될다면 애초 패스트트랙 지정에 함께 나섰던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재공조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안은 물론 절충안 성격으로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 또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공수처 원천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이 타협의 여지를 일체 남기고 있지 않은만큼, 이번 주 두차례의 공식 회동과 물밑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한국당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 움직임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합의가 결국 무산된채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후에도 한국당의 반발은 계속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절차상 상임위 논의 기한은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은 90일인데,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은 소관 상임위 또한 법사위인만큼 체계자구심사 기한 90일을 제외할 수 있어 오는 29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에 대해 여당의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여당의 ‘선 공수처 처리’ 방침에 따라 선거제 개편안을 고리로 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이상기류가 발생할 가능성이다.

중재안 성격의 공수처 법안을 발의했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선거법-검찰개혁법 동시 합의’를 최소한의 합의 조건으로 내건 바 있고, 정의당은 ‘한국당 배제-선 선거법 합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한국당은 공수처의 부당성에 대한 공세를 펼치는 것과 동시에, 민주당의 행보를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며 ‘4당 공조 균열내기’에 나설 태세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법 우선처리 야합마저 깨면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만 먼저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공수처법이 검찰개혁이라는 그동안의 거짓말을 스스로 시인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말에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쉽게 (선거법 등) 합의 내용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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