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고발’ 진보단체, 조국·정경심 2차 고발…“뇌물 1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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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6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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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WFM 및 익성 등 사모펀드 관련 업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지설명을 하고 있다. 2019.10.16. 사진=뉴시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WFM 및 익성 등 사모펀드 관련 업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지설명을 하고 있다. 2019.10.16. 사진=뉴시스
최순실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한 진보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를 다시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WFM 및 익성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주가조작),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일에도 검찰에 조 전 장관 일가 사모 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과 정교수를 고발한 바 있다. 센터는 “조 전 장관이 66억5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조 전 장관 등 7명을 고발했다.

이번에는 뇌물액수를 115억 원, 범죄로 얻은 이익을 280억 원으로 추산해 조 전 장관을 비롯해 17명의 관계자들이 고발 명단에 올랐다.

또 1차 고발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이 공직윤리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센터는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뒤 주식을 매각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코링크PE의 자금은 사실상 정 교수의 자금이며, 정 교수가 WFM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을 재차 전했다. 센터는 “코링크PE의 차명주주인 정 교수는 허위 자문계약서를 작성해 코링크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월 860만원정도씩 1.58억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센터 측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믿어 발생한 주가 조작 사건 등으로 주식시장을 교란을 야기하고 방기했다”며 현행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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