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특위 “변호사들도 현장서 정치검찰 행태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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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6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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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9.10.16/뉴스1 © News1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9.10.16/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당내 검찰개혁특위가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정치검찰 행태”라며 검찰의 수사관행을 강력 비판했다.

간담회에는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이종걸·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백혜련·이철희·박찬대·이춘석·김종민·정춘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허윤 수석대변인과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도 자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박주민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민 피부에 와닿는 것이 검찰의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특위 의원도 “검찰이 수사편의주의에 입각해 국민 인권이 침해되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바야흐로 국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진정한 사법개혁과 수사관행 개선이 이뤄지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이철희 의원은 “수사와 기소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며 “놀랍게도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검찰 행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24~3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 13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변호인들이 느끼는 검찰의 수사관행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날 공개됐다. 이 의원은 설문조사를 언급하면서 “별건수사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의 71%가 검찰이 관행적으로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에서 추려진 대표적인 문제는 Δ검찰의 강압과 월권행위(67.6%) Δ메모 금지(25%) Δ변호인의 옆자리 동석금지(14.4%) Δ구속영장 발부 기준 불명확(42%) Δ압수수색 기준 불명확(35.5%) 등이다.

이 의원은 “실제로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구속영장으로 인신 구속하는 것보다 더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변호사들이 지적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변호사 약 1400명이 설문조사에 답변한 것은 고무적 사실”이라며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바뀐다 해도 수사기관의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검찰의 실제 수사관행 개선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변호사는 “일선 검찰청에 가면 변호인이 조사내용을 기록하는 것 자체를 막는다”며 “변호인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수기로 조사내용을 적는 것을 거부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어떤 상황에 처할지 짐작이 가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장치인데 이걸 적지 못하게 한다면 방어를 못한다고 보면 된다”고 비판했다.

조국 사태 관련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짚었다. 허 변호사는 “요즘 여러 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회장님’ 파일(정경심 교수 지칭) 등 피의사실 공표가 심심치않게 돈다”며 “공보준칙은 수사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변호사단체, 언론 포토라인 문제, 법원 등까지 한꺼번에 들어와 논의해야 한다”고 공론화 확대를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현재 구속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가 유죄 가능성을 토대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유죄 가능성으로 영장발부를 판단하라는 내용이 없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관행으로 유죄 가능성을 예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다음에 본격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납득이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이 발족한 검찰개혁 특위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제화에 나섰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당정이 함께 추진 중이던 수사 공보준칙(법무부 훈령) 개정에서 더 나아가 법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안도 서둘러 마련한다. 특위는 Δ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Δ수사관행 개선 Δ국민 옴부즈만 제도 도입 Δ검사의 이의제기권 실질적 보장 등을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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