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사정관, 4촌 이내 친족·제자 응시 땐 평가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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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5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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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올해 정시모집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학교·학원 제자가 지원할 경우 서류평가나 면접 등 학생 선발 업무에서 빠져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고등교육법은 대학 입학사정관과 배우자가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 관계’일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또 입학사정관이나 배우자가 응시생과 사제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는 대학에 그 사실을 알리고 회피 신청을 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이 대학에 회피 신고를 해야 할 대상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입학사정관과 배우자가 대입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일 경우 입학사정관은 대학에 이 사실을 스스로 알려야 한다. 회피 신고를 받은 대학의 장은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입학정관이나 배우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친 적 있거나 과외를 했던 응시생이 대입에 지원했을 때도 입학사정관은 대학에 회피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입학사정관이 회피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 처벌 조항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회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는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이 4촌 이내 친족인지 확인해 선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배제·회피 조항이 적용되는 입학사정관에는 전임입학사정관뿐 아니라 위촉사정관으로 면접에 참여하는 교수, 논술 출제위원 등 학생선발 업무에 참여하는 교직원도 해당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설 대학에 한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지금은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에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시기·모집단위·전형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설 대학은 통상 개교 예정일 8개월 전까지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엄밀하게 말해 1년 10개월 전에는 대학이 없는 상태인데도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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